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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부인 강난희 학력 아내 재산

mumonim 2020. 7. 10. 18:32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020년 7월 10일 서울시청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유고 사태에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엔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만 눈에 띌 정도였답니다.

 

한편 박원순의 와이프인 강난희 씨는 지난 1982년 경에 박 시장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자녀로는 1남 1녀가 있답다. 지난 1999년 경에 인테리어업체 'P&P디자인'을 열어 사업을 했다고 하며 지금은 가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학력 대학교 집안 재산 등에 대해서는 미공개랍니다.

 

이날 오전 9시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발표를 지켜보던 서울시 직원 여럿이 흐느꼈답니다. 한 직원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따님이 공관에 함께 계셨던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선택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울먹였답니다.

한편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엔 박 시장 부인 강난희씨와 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관심사는 영국에 머물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들 박주신씨가 입국해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랍니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2년 병역 문제로 홍역을 앓은 적이 있고 이후 박 시장은 아들의 근황에 대해 함구해왔답니다. 서울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랍니다.

 

일각에선 박씨가 해외에서 귀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에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입국자는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지만 예외 규정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르면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엔 자가격리가 면제된답니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로는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외교관이나 정부 주요 인사가 아니어도 긴급치료와 아울러서, 직계 가족의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시엔 격리면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인 경우 2주간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며 "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 면제 서류를 받고 한국의 방역당국에 문의하면 그에 준해 격리면제를 시켜주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