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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대학교 조국 딸 입학 고려대 학력 병원 의사
mumonim
2020. 12. 24. 19:07
2020년 12월 23일에 1심에서 입시비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바로 다투겠다”고 입장을 내놨답니다. 이 때문에 2심뿐 아니라 최종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중이랍니다. 부산대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진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답니다.
고려대 역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이제 막 끝나서 판결문 전체를 본 다음 대학본부에서도 판단을 해야할 것 같은 마음이다. 아직은 관련 내용에 대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답니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답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다만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답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