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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고향 피소
mumonim
2019. 11. 27. 13:29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간 뒤 이를 돌려 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답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A씨(73)는 "2010년 황 군수와 황 군수의 친구인 B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상황이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황 군수)가 공직을 사퇴하고 예산 군수로 출마하는 데 자유선진당의 공천 자금 오억원을 빌려 달라고 했던 것이다"며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안에 갚고 폐기물 허가권 등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황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렇지만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000만원도 황 군수에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A씨는 선거 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 5억8000만원 중 32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A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다”고 부인했답니다. 이어 “고등학교 친구이자 공직 동료인 B씨가 퇴직 후 선거를 도와 준 사실은 있는 상황이다” 며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은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고 전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