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아울러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답니다. 12월 23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 전 의원 측에 통보했답니다.
지난 2015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답니다. 이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답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뒤에,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답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랍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게 되면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말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며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