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는 27년 법관 생활 중 20여년을 대전·충남에서 근무한 지역 대표 정통 법관이랍니다.
1969년 경남 하동 출생인 정 후보자는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6년 법복을 입은 뒤 약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대전지법 판사로 부임한 이래 줄곧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했다. 2019년부터 대전고법 판사를 지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행정청 등 공적 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끌어냈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양형 제도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이라는 논문을 통해 약물남용, 정신건강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법원' 방식의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면서 자신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 병증 발생을 전후한 생활 내용, 발병 무렵부터 원고가 보인 군생활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공상군경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