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008.05.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수상 2011.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정봉주, 출마 5년 간 못한다…‘여론조사 왜곡 유포’ 벌금 300만원 확정 -2026. 1. 30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카드뉴스 제작자 양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중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힌 것이다.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선 박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19.8%포인트 앞섰고 적극 투표층에선 14.3%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을 부각시킨 카드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유포했다.
1·2심 모두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양씨가 제작한 카드뉴스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기재돼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고 있는 카드뉴스를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도록 허락하고 나아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까지 현출시키는 등 이를 공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 끝에 박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지만, 2015년 경기 파주에서 군 장병들이 수색 작업 중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사건을 ‘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으로 희화화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