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올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및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집행부를 대신해 대(對)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까지도 모두 부결돼 오히려 최 회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게 된 것이랍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20년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 4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Δ최 회장 불신임 안건 Δ임원 7인 불신임 안건 Δ의협 비대위 구성 및 운영 규정 안건에 대해 표결했답니다.
세 가지 안건 모두 주신구 의협 대의원이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답니다. 당초 총회는 오후 4시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젊은의사들이 회의장에 난입하거나 의사 진행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오후 6시30분이 되어서야 종료했답니다. 이날 총회는 주 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렸답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불참해 주승행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대신 진행했답니다.
주 대의원은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Δ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와 아울러서 Δ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을 배신 Δ젊은 의사 비대위와 소통 부재로 인해 투쟁 대오의 와해와 회원 분열을 자초 Δ피해 입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 없음 Δ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을 시도 Δ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함 등 7가지를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의결 정족수(136명)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답니다. 총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2가 출석해야 의사가 진행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답니다. 최 회장 불신임 표결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해 찬성 114표·반대 85표·기권 4표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겸 의무이사, 김대학 홍보이사겸대변인 등 임원진 7인에 대한 불신임 표결도 진행됐다. 하지만 각각 불신임안 반대가 더 많이 나와 이 역시 부결됐답니다.
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표결이 진행됐답니다. 의협 규정상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가진답니다. 따라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동력이 상실되고 기존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안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답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을 제안한 주 대의원은 "집행부를 불신임하지 않더라도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롭게 투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