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를 성*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은 조태규)이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월 24일 밝혔답니다.
법원은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에서 미촬영분 출연료인 6억1000여만원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답니다.
강지환은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이던 2019년 7월 9일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답니다. 강지환은 이날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답니다. 당시에 조선생존기는 10회까지 방영된 상태였고 강지환은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답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주연배우였던 강지환이 구속되자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하고 남은 6회분 촬영에는 다른 배우(서지석)를 투입했답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며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미촬영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과 아울러서,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인정했답니다.
이전에 강지환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강지환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강제추행과 준*간 혐의는 그대로 유죄 확정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