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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학력 가족 아들 자녀

가족 간 경영권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가 증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랍니다.

2020년 1월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과 관련, 정석인하학원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을 결정했답니다. 이전에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답니다. 해당 과정에서 1998년 인하대 편입한 조 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단비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자격조건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랍니다.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대학에 다녔지만 졸업은 못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무효라고 판단했답니다. 학사학위 또한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봤답니다. 교육부의 판단 이후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반발했고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답니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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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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