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그는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답니다.
진혜원 검사 "공수처 지원 맞지만 탈락은 사실무근..면접 불출석" - 2021. 4. 7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7일, 자신이 '공수처 검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원한 사실은 맞지만 면접에 불출석했다며 '탈락'이라는 표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 멤버 우대 조건인 외국 변호사 자격자로서 공수처 출범에 기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 모집 첫 날(2월 2일) 업무계획,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논문, 개별적 수사 결과를 열거해서 서류를 보냈다"며 공수처 검사직에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이어 "한 달 반 가량 뒤인 3월 15일쯤 가까운 지인의 '개혁 성향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돌려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화 스토킹을 하거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찾아가 시위하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조언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 다음날인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여 '면접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진 검사는 "면접 예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몇 사람(면접위원, 인사위원, 기타 서류 접근 가능한 공무원)만 알 수 있고 어떠한 직위에 지원했었는지도 몇 사람(면접위원에게 서류가 제공됐다면 면접위원 포함, 인사위원, 서류 접근 가능한 공무원)만 알 수 있다"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보도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면접 시험은 검사직의 경우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부장검사직은 3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위기의 공수처, 뽑을 검사가 없었다…진혜원도 탈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답니다.
진 검사는 이 기사가 마치 자신의 능력 미달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 사실 관계를 이처럼 바로 잡기에 이르렀다며 "자료 유출하신 분들과 합세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져'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싶었을텐데, 김 빼고 선수쳐서 미안하다"고 비꼬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