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2심 유죄… 김건희 여사에 영향 관심
-2024. 9. 1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1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손씨의 유죄판결이 역시 전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꾼 김모씨,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세력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골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주가조작이 벌어진 시기를 다섯 단계로 나눈 뒤,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免訴) 판결을 하고, 2010년 10월 이후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조작꾼 김씨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여 원 상당을 매집한 전주 손씨의 유무죄였다. 김 여사도 이들의 주가조작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집해 주가조작에 가담∙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주는 맞지만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익을 보려고 주가조작을 도왔다고 본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