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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복형 헌법재판관 지명자…'30년 재판 외길' 정통법관
-2024. 8. 20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무 능력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에도 조예가 깊답니다.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부산 거제(56) ▲ 부산서여고 ▲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4회(사법연수원 24기) ▲ 서울지법 판사 ▲ 울산지법 판사 ▲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 사건, 2월 17일 변론 시작”
-2025. 1. 22

검찰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헌재는 오늘(22일)까지 세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월 1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양측은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답니다.

앞서 국회 측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 제공한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검찰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사실 ▲불기소 처분 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이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약 1시간 진행된 마지막 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국회 측은 “피의자(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하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검사들이 피의자가 요구한 일시에 밀실 장소로 가서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검사장 등은) 다른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특혜나 편의를 제공해 헌법상 평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의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피청구인인 이 검사장 등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 등 검사 측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전 영부인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것을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4년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팀 팀장만 4번이 바뀌었다”며 “지금 피청구인 세 명은 수사팀이 남긴 메모에 따라 마무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서울고검에 김 여사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고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송부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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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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